무신고 영업에 용도변경까지… 경기도, 커피업소 불법행위 36건 적발

사진설명(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행위 3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영업과 규제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등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 5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무단 변경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테이블과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B업소는 로스팅 기계를 이용해 볶은 커피를 생산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소매점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은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