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 주민들이 직접 도시 미래 결정한다

시흥 정왕동 일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주민 참여 단계에 들어갔다.

시흥시는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시민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정왕동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시민협치위원회는 단순한 주민대표기구라기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의견수렴 창구다.

시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왕동 각 동별 인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민위원의 임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이며, 최대 2년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9월 ‘2035 시흥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대상지는 시화지구 1단계 배후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정왕동 일대 약 6.9㎢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 밀도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총괄계획가(MP)를 위촉하고 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부동산 분야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다.

현재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2027년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다.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정비계획 착수를 두고 정왕동 전체가 곧바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정된 것은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사업 방식, 용적률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아파트의 재건축 확정이나 사업 시기, 분담금 등을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법적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통합심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주민 의견이 실제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이다.

이번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은 정왕동 도시정비가 행정기관과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참여 단계로 넘어가는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비 과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통, 학교,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기여, 사업 추진 순서 등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흥시는 10월 말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경기도 주관 일정에 맞춰 회의 등 구체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