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청 전경.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출처=시흥시
시흥시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부지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 부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