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시흥시가 과수화상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예찰 강화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과수화상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자가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으로, 감염 시 잎과 꽃, 가지,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과수화상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는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농작업을 중단하고 농업기술센터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 조치가 이뤄진 농가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식물방역법에 따라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60%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현장예찰반을 운영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예찰 홍보와 방제수칙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는 과원을 수시로 살피며 신초와 꽃, 잎, 가지 등의 이상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작업 전후 작업도구 소독과 작업자 위생관리 등 기본 방제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병해”라며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화상병 예찰의 날’에 적극 참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 및 문의는 농촌진흥청 신고센터(1833-8572) 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031-310-62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