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찾아가는 신청’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시흥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 기준에 따라 전체 시민의 약 7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만2,030명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190명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며,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시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지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대상은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도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시흥시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무원과 보조인력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대상자 발굴과 확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지급 결정 등을 맡고, 보조인력은 신청 안내와 방문 일정 조율, 현장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와 지역화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 시루는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불법 환전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콜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의심 문자 수신 시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시흥시 콜센터(031-428-0070)나 경찰청(1394),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찾아가는 신청 운영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