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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시흥시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는 3월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리에는 성훈창 의원을 비롯해 김찬심 의원,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 소외지역의 범위 설정과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례안에는 의료 소외지역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의료기관을 통한 주민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