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1재개발, 용적률 360% 희소식 / 2종주거 3종 상향, 아파트 30층 허용

(사진설명) 그림은 시흥시가 공람공고를 시작한 목감1재개발지역 주요 공고내용의 일부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월 15일 조남동 171-4번지 일원 ‘목감1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 재공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로, 공람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시흥시 균형개발과에서 관련 자료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은 총 6만3,370㎡로 신설 지정되며, 핵심 변화는 용도지역의 전면 재편이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7,238㎡를 감축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전 구역을 제3종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중심의 고밀·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전체가 주거 기능에 특화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5만1,706㎡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1블록 1만9,875㎡, 2블록 3만1,831㎡로 구성된다.

기반시설용지는 1만1,508㎡(18.2%)로 도로 5,554㎡, 주차장 508㎡(1개소), 공원 3개소 5,446㎡, 종교시설 156㎡가 계획됐다.

건축계획상 공동주택은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280%, 상한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와 역세권 특례를 통해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

최고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됐고, 종교시설은 최고 5층 이하로 별도 배치된다.

주택 규모는 전체 세대의 8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전체의 5% 이상을 확보하며, 이 중 30% 이상 또는 전체의 5% 이상을 전용 4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용적률 특례로 증가하는 물량의 50% 이상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성 지표로 제시된 추정비례율은 62.50%다.

총수입은 약 9,702억원, 총지출은 약 6,375억원, 종전자산 총액은 약 5,325억원으로 추정됐다.

분담금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방식으로 산정되며, 예시로 전용 59㎡형의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약 5억9,803만원, 전용 84㎡형은 약 7억8,251만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감정평가 결과, 정책 및 시장 변화에 따라 비례율과 분담금은 변동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재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고밀 주거 공급과 공공기여를 병행하는 재개발 모델로 목감1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