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 지연되는 도시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각종 절차와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소요되는 점을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지연과 이주·철거 문제, 조합 내 갈등과 분쟁 등 사업 단계별 지연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다. 현행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인 동의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현행 67%에서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조합설립 절차도 빨라진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전자동의·전자총회 등 정비사업의 디지털화도 뒷받침한다.
시공사 선정 과정도 간소화한다. 일반경쟁입찰에서 한 업체만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와 기간을 줄여 시공사 선정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비와 인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정부 개입도 강화된다.
국토부 내에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비 분쟁, 조합과 지방정부 간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사업계획보다 추진이 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를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사업비 융자의 상환시점을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연장하고, 금리 1%의 특판 융자도 2027년까지 지속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협의체도 운영한다.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경력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 동의율 70% 적용 등 상당수 대책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발표와 동시에 모든 재개발 현장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개발 속도 높인다” / 조합설립 동의율 75%→70%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