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병준 목감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 목감1구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목감1구역은 시흥시 조남동 171-4번지 일원으로, 시흥시는 지난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 고시했다.
소병준 목감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부 대책의 의미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Q.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A.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가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조합설립 기간을 단축하고 전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바로 7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도개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목감1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A. 목감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 완화가 법제화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본다.
추진위원회로서는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의율 기준이 낮아진다고 해서 주민 동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정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A. 재개발은 하나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행정기간이 누적되면 전체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불필요하게 긴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지방정부의 인허가 처리까지 빨라진다면 사업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시공사 선정절차 간소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A.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사업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단독 응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재입찰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경쟁력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A. 주민 동의부터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사업비 조달, 관리처분, 이주·철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주민 간 의견 차이나 공사비 분쟁 등이 발생하면 사업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정부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Q. 정부가 공사비·인허가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 중재기구 신설도 검토한다.
A.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사비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수개월 또는 수년씩 지연되면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으로 중재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Q. 목감1구역의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조합설립이다.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분담금, 향후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
Q.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재개발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집행부 몇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재산과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사업을 무조건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현실화된다면 목감1구역도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목감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

사진)투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