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시흥시가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 최종회의를 열고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월간 운영한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 활동을 마무리하고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29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제4차 TF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를 최종 점검했다. 이번 TF는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됐다.
TF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선정 방식,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과 운영세칙 개선안도 함께 검토했다.
시는 TF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와 운영세칙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 개선, 행정지원 기반 강화 등을 통해 법제화 이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춘 시흥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