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에너지바우처 접수…시흥시, 민생 지원 강화

시흥시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민생 안정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현장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포함한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1천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며 “에너지 취약계층 역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