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세액공제 2년 연장…소상공인 세제지원 손질

사진설명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적용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조정한다.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영세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제도를 2년 연장한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해 음식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 구입액의 약 8.26%에 해당하는 9/109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인 8/108보다 높은 수준이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연장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현재 1.3%인 우대 공제율은 2027년부터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한도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해 온 우대 혜택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금 신고기한을 놓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기한을 넘긴 뒤 1주일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75%로 확대돼 신고 지연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하면서 일부 한시적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달라지는 공제율과 적용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