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사진=경기도의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광역의회 차원의 아픈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가 취업이나 생계활동으로 아픈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흥시 등 일부 시·군에서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아픈 아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비롯해 가정이나 돌봄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침대돌봄, 복약지도 등이 포함됐다. 전문 돌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담았다.
또 시·군이 아픈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31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아이가 아픈 순간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시흥시 등이 선도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형평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