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진설명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26㎢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켜야 할 녹지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