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37건, 총 1,2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 15만7,857건과 토지분 9만180건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2.9% 증가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3.2% 오른 것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8% 하락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