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사진설명 : 시흥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과 계곡 구역에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무단 적치물 등 모든 불법 점용시설이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계도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간 내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한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제재금과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새롭게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에 적극 참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및 문의는 시흥시청 생태하천과(031-310-6090, 031-310-616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