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 시흥시가 돌봄·주거·교육·소득 등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 시흥시
시흥시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교육·주거·소득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5월 7일 공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흥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 속에서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분야와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흥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돌봄과 복지, 교육, 주거 안정, 생활 안전망 강화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흥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돌봄부터 소득까지 시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시흥형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전국을 선도하는 포용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