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시흥시의회가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윤석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경·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와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을 비롯해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합동점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전세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도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과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전세사기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