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39주년 맞아 헌법가치 중심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논의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성윤 의원과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교육계, 지방의원 당선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는 이국운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홍헌영 문정복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법학·교육학·언론학·입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헌법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헌정질서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1조와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헌법교육이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 소개됐으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헌정사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홍헌영 선임비서관은 토론회에서 「헌법가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을 제안하며 공직자와 군·경찰, 공공기관 종사자, 시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책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헌법가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이념이나 가치의 주입이 아닌 토론과 숙의를 통해 시민들이 헌법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방적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법률가들만의 언어가 아닌 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적 가치로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헌법가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