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학계와 제도 개선 논의

사진설명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 의장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을 비롯해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아주대 김서용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앞으로 학계가 축적해 온 지방자치 관련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