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 시흥시,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당부

사진설명(출처): 시흥시가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 시흥시

시흥시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정상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지원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031-310-3973~397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