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설명
장대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통시설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승강기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조례안에는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장 의원은 “승강기는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시설인 만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