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택시협동조합, 법원에서 승소 / 서울행정법원, “고용승계 아니다”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뒤집혀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시흥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한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 결과를 시각화한 AI 생성 이미지.

서울행정법원이 시흥택시협동조합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전면 취소했다.

재연기업의 영업 종료와 협동조합의 영업권 인수 과정이 “조직변경 또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단을 법원이 뒤집으면서, 향후 전국 택시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인택시 폐업, 협동조합 전환’ 사례의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4일 판결에서 “재연기업과 협동조합의 계약은 영업권·차량 등을 넘긴 단순 자산 양도에 불과하고, 조직과 인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영업양도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 판단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재연기업이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로 부도 위험 상태였고, 임금채무까지 모두 정산한 점을 들어 “경영상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영업 종료”라고 판단했다.

“채무·노동관계 회피 목적의 편법적 조직변경”이라는 중노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이었던 ‘영업 동일성’ 판단에서 법원은 중노위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다.

판결문은 ▲협동조합 운영에 기존 대표나 지배주주가 관여한 정황이 없고, ▲법인격이 유지된 채 별도로 남아 있으며, ▲직원 조합원 가입 역시 ‘퇴사 후 신규 가입’ 방식을 채택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를 수리한 것 역시 “공법상 영업권 승인일 뿐, 사법상 고용승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은 ▲부실 법인의 폐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전환, ▲영업권 재배치 등 구조 변화가 활발한 지역 택시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용승계 여부가 ‘조직 동일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받으면서, 앞으로 협동조합 모델을 선택하는 운수업체들의 계약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패소한 택시기사 측의 상급심 대응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