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 조례 전면 개편…주민 참여·책임성 강화

사진설명: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출처: 시흥시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개편했다.

시는 지난 1일 공포한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정비, 위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와 특별위원회 신설, 자치계획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했다. 2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은 주민자치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네 차례 운영하고 정책회의도 네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