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 107억 특혜·74억 부과 누락감사원, 시흥 정기감사 결과

(사진설명) 그림은 감사원이 지난 20일 시흥시,군포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제시한 감사결과 이해를 돕기위해 제시한 이미지 내용이다.

시흥시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지침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민간사업자에게 107억3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5천여만원을 장기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관련기사 7면>
감사원은 20일 ‘시흥시·군포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두 지자체에서 모두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시정·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시흥시는 2018년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공모지침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마리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했다.
이후 시흥시가 직접 마리나시설을 건설하면서 실제 건설비 160억5천만원 가운데 민간사업자는 53억2천만원만 부담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07억3천만원 상당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관광숙박시설 도입 조건도 문제가 됐다.
당초 공모조건과 달리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변경됐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에서도 거액의 누락이 확인됐다.
시흥시는 2021년 이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18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장기간 부과하지 않았다. 누락된 부담금은 총 74억5,523만6,666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게 해당 사업 시행자들에게 누락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은행2지구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는 용적률을 부적정하게 높여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할 수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적으로 환산해 반영했다.
그 결과 B블록은 적정 용적률보다 5.77%포인트, C블록은 11.17%포인트 높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로 거북섬 개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까지 시흥시의 주요 개발·인허가 행정에서 잇따라 문제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통제와 책임행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