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 관련 시설·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의자·케이지·고정 장치 등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 위생 관리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시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원할 경우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완료 시점부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함께 위생·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영업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흥시보건소로 유선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