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가 경기도와 함께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4일 경기도와 함께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전자고지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체납 세액을 징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