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12월 20일부터 모바일 시루로 순차 지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흥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10월 15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모바일 시루’가 순차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하며,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관내 시루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정보는 모바일 시루 앱 또는 시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시흥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