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의회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있다. (사진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지숙·윤석경 의원은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흥시청 관계자, 시흥경찰서,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와 비밀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행정·경찰·상담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시흥형 맞춤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윤석경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숙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라며 “시흥이 선제적 대응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