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거미줄 처럼 얽혀있는 시흥변전소 주변 송전탑의 모습이다.
장기적으로 시설 지중화 필요
<속보> 시흥에서도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원방식이 주민들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흥에서도 한국전력을 통해 모두 28억1천7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흥지역 지원대상은 36개통 1만1천여 세대로 세대당 지원규모는 20만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방식이 지원금의 50%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50% 주민공동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어차피 지원할 거라면 직접 지원하면 될 것을 주민공동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지원할게 아니라는 게 주민들 목소리다.
한국전력 시흥지사 관계자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50%의 지원금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나머지 50%는 여행과 견학 등 주민공동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좋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방식이 주민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송·변전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방식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법을 고쳐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 송·변전시설을 지중화 하는 등 근본적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지역구 의원인 조정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법안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해 말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건의 위원회 안으로 통합, 의결함으로써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