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내려진 토지, 도로개설 공고 말썽”

“사법부 판결 내려진 토지, 도로개설 공고 말썽”

토지주, 일방 당사자 편들기 행정이라며 반발

국회의원 후원회장 지낸 유력인사 사업장 있기도

(사진)사진은 시흥시가 앞장서서 도로개설 공고를 내며 편들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금이동 거멀지구 현황도로와 이곳이 분쟁지임을 알리는 토지주의 알림판이 붙어 있는 땅의 현장 모습이다.

<속보> 시흥시가 사유지 현황도로 지료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하자, 일방당사자 편들기 행정이라며 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5월 12일자로 금이동 거멀지구 소로 신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거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을 공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멀지구 사유지 현황도로는 과거 토지 지료를 둘러싸고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토지소유주가 소송전을 벌여 법원의 판결(2019가합10993/ 2022가합7294)이 내려졌던 분쟁지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45명의 집단민원을 접수,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상기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흔한 일이 아니다.

이에대해 해당 토지주는 “민사분쟁을 사법부가 판결,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상황인데, 시가 일방 당사자 편을 드는 방식으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도로신설 공람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시흥시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특정인들을 편드는 시흥시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전문가급 시민들은 “기존에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상 도로를 개설, 통행로를 확보하면 될 일을 일방 당사자 편들기라는 오해를 불러오면서 까지 행정력을 행사하려는 건 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흥시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상 도로는 급한 경사도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개설이 어렵다”고 말하고 “시가 다수의 민원을 받고 이를 해소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현황도로 사유지 안쪽에는 과거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지낸 지역의 유력인사 사업장도 포함돼 있어 이번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