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병/의원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박노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기업과 병의원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당월 추정 매출이 전월보다 10%이상 감소했거나, 전년도 동월대비 매출이 10% 감소된 경우이다. 또 신청전월 대비 전전월 또는 지난해 같은 달 매출과 비교해 10%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직전분기와 전전분기를 비교해 매출이 10% 감소하거나, 직전분기와 지난해 같은 분기를 비교해 매출 감소가 이뤄진 경우 등도 모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 5년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금리는 2.15%이다. 규모는 250억원이 소진될때 까지이지만, 년 예산을 감안 1,000억원까지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금은 본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연계될 경우 자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인 본보(031-317-0040)로 연락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