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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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에 종속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해 왔다”며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