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직원 격려와 조직 안정, 가정의 달 지원을 위해 5월 4일 하루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징검다리 연휴 기간 가족 돌봄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5월 4일을 지정해 시행한다. 다만 당일 근무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5월 중 하루의 대체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운영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