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고물상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2,069곳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과 보관으로 인한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온실가스로, 적정한 회수 절차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단속 대상을 선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불법투기와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처리기준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