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비 본격화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공공 처리기반 확충과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준비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잔재물만 매립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하루 약 4,73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해당 물량을 전량 소각과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확대 등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도 병행한다. 차 국장은 “분리배출과 재사용에 대한 도민의 실천이 정책 완성의 핵심”이라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