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되고, 단위농협은 안되는 그린벨트 민원”
농지에 농업용 기계 보관창고도 못 만드는 농민
환경1급지 훼손, LH는 되고 농협은 안돼
농지에 농사용 기계를 수리ㆍ보관할 창고건립을 추진하던 지역의 단위농협이 까다로운 그린벨트 환경등급 규제에 걸려 계획이 좌절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과 안산을 근거지로 둔 A농협은 최근 시흥시물왕동 농지에 억대의 비용을 선지출 하며 농사용 기계를 수리ㆍ보관할 창고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농협은 창고 신축 예정지와 붙어있는 경제사업소 면적을 합칠 경우 5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했다.
25명으로 구성된 시흥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하며 상기 건축허가건을 논의 했으나 한 명의 위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의를 반대한 해당 위원은 상기 토지의 40%가량이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1급지라는 이유로 건축민원을 절대로 하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H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내에 그린벨트 환경등급 1급지가 포함된 것은 물론,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 있어 상기 민원과 큰 차이를 보이며 불합리한 행정의 일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하중동은 중심위(중앙도시계획심의위) 심의를 통과한 국책사업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고 “환경 1등급지를 빼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