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회 날치기 처리 법령위반” 정치적 자율성 감안, “시흥시가 하자 치유하라”
[사진] 사진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시흥시의회 날치기 안건처리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법령을 위반한 하자를 자율적으로 치유하라고 지시하며 시흥시에 내려 보낸 공문이다. “시흥시의회 안건 날치기처리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경기도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흥시가 서울대와 맺은 후속합의서와 (주)한라와 맺은 사업협약이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커다란 분란과 파란을 일으킬 소지를 잉태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