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금고, 의회 추천위원 없이 결정, 파란
후반기 원구성과 무관한 사안 시흥시금고가 시흥시의회 추천 위원 없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흥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명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있다.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지만,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라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