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자료 / 시흥소방서 제공

시흥소방서가 시민 참여를 통한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 속 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운수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작동 불능 ▲소화배관 및 약제 방출 기능 저해 ▲방화문 훼손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위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48시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건당 5만 원으로, 경기도 내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