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폐기물 투기 주의 당부…“시세보다 높은 임대료 의심해야”


사진설명: 불법 폐기물 투기물 적발현장 / 출처: 시흥시

시흥시는 최근 빈 토지나 창고를 임대한 뒤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 소유주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불법 폐기물 투기’는 임차인이 단기간 토지를 빌린 뒤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사라지는 범죄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토지 소유주에게 전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불법 투기 예방 3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우선 계약 시 토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건축자재나 물품 보관을 이유로 임대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물상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투기 행위자가 계약 성사를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개인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계약 전후로 토지 이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폐기물 관련 문의나 의심 사례는 시흥시청 자원순환과(031-310-3166, 317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