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시흥시)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청소년지도협의회 현장 대응 교육 모습.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포함됨에 따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법 주요 내용 ▲합성 니코틴 제품의 법적 지위 변화 ▲청소년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사례 중심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관내 19개 동 233명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청소년 선도 활동과 유해환경 점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지도위원들은 상가 밀집 지역과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개정 법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