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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을 의결하고 단체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3월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김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이전이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 산업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통과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민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흥시의회는 향후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 집행부의 유치 활동과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경마장 유치가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