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 정착에 나선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강화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갑질판단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조사 결과 자문 확대, 감사부서의 검토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나 사실 발견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발생 시 징계 조치 등이다. 또한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 상호 조정·합의 시 조정합의서 작성, 동일 기관에서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예방 차원에서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도입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을 유지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하고 있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거나 목격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