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모습.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받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약 10~15% 함유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화될 경우 석면 먼지가 비산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520만 원을 투입해 모집 기간 내 선착순으로 ▲주택 1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부속건물을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은 동당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300만 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추진에 따라 2026년 이전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도 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84)로 하면 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