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17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617대로,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 차량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이 해당된다.
조기 폐차의 경우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노후차,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보조한다.
특히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연도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정해지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조기 폐차는 3월 18일까지,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 교체·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이루겠다”며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대기정책과(031-310-59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