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가 화재 피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시흥소방서)
시흥소방서는 화재 사고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개시 이후 새롭게 선정되는 취약계층 역시 선정 통보 시점부터 즉시 보장이 적용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는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화재로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일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임시거주비가 지급된다.
시흥소방서는 정책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조사–직접 안내’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화재 조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험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안내하며, 비상동보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발송과 지역 복지시설 방문 설명회도 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경기도가 제공하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선제적 복지 정책이 시흥 시민 모두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