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억 8,930만 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칼을 빼 들었다. 도는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접수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546명을 적발해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지연 신고를 넘어 ▲세금 감면을 노린 다운계약 ▲대출 한도 확대를 노린 업계약 ▲특수관계 간 거래를 통한 증여세 탈루 ▲계약일 조작 등 다양한 편법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37건은 조세 회피가 의심돼 세무당국에 통보됐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여전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성남 분당구 임야 매매 과정에서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해 시세를 왜곡하려 했던 법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기획부동산 성격의 한 법인은 계약일을 조작해 신고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다 적발됐다.
부천시에서는 부자가 아파트 거래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탈루 의심 건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꼼수 거래’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은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세무조사·중개업계 단속 병행
경기도는 특수관계 매매(160건), 거래가격 과소 신고(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53건) 등 구체적인 유형을 세분화해 세무당국에 넘겼다. 동시에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공동중개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3명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강조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세제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하반기에도 특별조사를 이어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