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장, 거액의 약속어음 차명거래 논란” 김 시장 고교선배, 사실상 돈의 실제주인 인정, 알파만파

[도표설명] 사진은 김윤식 시장이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시흥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거액을 차명 거래한 내역을 그림으로 표시한 도표다.

김 시장은 돈의 실제주인이 언론보도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김 시장의 고교 선배인 U모씨(53.남)는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돈의 실제 주인이 자신임을 인정했다.

특히 도표에는 2013년 10월 29일 대야3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H기업의 주식 49%를 (주)T기업이 인수하면서 대표이사가 U씨에서 박모씨로 바뀐 것은 물론, 모(母) 기업인 (주)E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S개발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대야3공업지역 418-13번지 등 3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자세히 나타나 있다.

문어발 주류회사, 여러 기업 통해 대야동 토지소유

<속보> 김윤식 시흥시장이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제3자 명의로 돈을 빌린 뒤 약속어음 공증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명 거래한 의문이 제기 되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009년 자신의 고교 6년 선배인 K모씨(52.남) 이름으로 5천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3월과 4월 모두 1억1천만원을 차입하면서 약속어음공증이라는 확실한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김 시장이 빌린 돈의 실제주인인 U모씨(53.남)는 지난 8일 대야동 한 커피숍에서 본보 취재진과 만나 “검찰조사를 받을 때 이미 돈의 주인임을 밝혔다”고 말하고 “고교 1년 후배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빌려줬고, 공증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검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내 놓겠다”고 말했다.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비려주지 않고 차명으로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U씨는 “정치를 하고 있는 후배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 얽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U씨는 “언론에 보도된 뒤 우 박사(시청 공보정책담당관)가 찾아와 해당 언론사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인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돈은 모두 통장으로 거래했으며, 되돌려 받을 때도 이자까지 받았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2천만원을 누락한 것은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공증된 약속어음에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된 우정욱씨(47)가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으로 배서한 이유에 대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인이 서점을 운영하는 당신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 그렇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E기업을 모(母) 회사로 두고 있는 대전의 주류회사 (주)T기업은 지난 2013년 김 시장의 선배인 U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실회사 주식회사H기업의 주식 49%를 382억2천만원에 인수한 뒤 대표이사를 박모씨로 변경했다.

또 주식을 인수한 이 기업은 1,040억원을 담보로 잡고 주식회사H기업에 448억9천200만원을 차용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모기업인 (주)E기업이 사실상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 (주)S개발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된 대야3공업단지 대야동418-13번지 등 3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