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업단지 현장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부처 장?차관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 2층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산업단지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7월 30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부 장관, 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고용부?안전처 차관, 병무청장, 산림청장, 문화재청장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스마트허브 기업인들로는 이득치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정자 동림스틸 대표, 강경희 광진화학 대표, 이 철 에이스기계 대표, 한형철 신성테크놀러지 대표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립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 보고?논의 됐다.

이에 앞서 현장조사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으로 10개팀을 구성, 전국 21개 산단 및 40여개 관련기업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규제로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을 회의에 초청,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이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상 애로를 살펴보고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은 그간 다양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 깊은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중개의뢰 가능 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용이하게 한다.

한편, 환경규제도 합리화해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현지조사를 생략토록 하고, 대기?수질분야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4계절 조사에서 2계절 이상 조사 원칙으로 완화했다.

문화재 규제도 불명확한 지표조사 요건을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내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점차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